무료 견적서 만들기: 유효기간까지 넣어 PDF로
견적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가 드는지 미리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내 사업자 정보와 고객, 항목, 가격이 유효한 기간을 넣으면 경리 담당자에게 익숙한 형태로 정리됩니다. 가입도 워터마크도 없고,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도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청구서 정보
원화(KRW), 원 단위
공급자 (내 사업자)
공급받는자 (고객)
항목
공급가액 0 · 세액 0
부가세
단가에 부가세를 더해 계산합니다.
- 공급가액 합계
- 0
- 세액 합계
- 0
- 합계 금액
- 0원
- 일금 영 원정
비고
견적서
- 번호
- 발행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공급자 | 등록번호 | |||
|---|---|---|---|---|
| 상호 | 대표자 | (인) | ||
| 주소 | ||||
| 업태 | 종목 | |||
| 연락처 | 이메일 | |||
공급가액 + 세액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
|---|---|---|---|---|---|
| 1 | 0 | 0 | 0 |
- 공급가액 합계
- 0
- 세액 합계 (10%)
- 0
- 합계 금액
- 0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발행하는 법정 증빙입니다. 이 견적서·청구서·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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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에 들어가야 할 것
견적서는 일을 맡길지 결정하는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견적하는지, 얼마인지, 언제까지 유효한지 세 가지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청구서와 같은 항목·합계 외에 견적서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유효기간, 그리고 무엇이 포함되고 빠지는지 간단히 밝히는 범위 설명입니다.
- 청구서 번호와는 별도로 매기는 고유한 견적서 번호
- 발행일과 유효기간("~까지 유효")
- 내 사업자와 고객의 상호·연락처
- 항목별 수량·단가·금액
- 소계, 해당 시 세금, 견적 총액
- 간단한 범위 설명: 포함 자재, 수정 범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
가격은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
자재비·인건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한 없는 견적은 나 혼자 위험을 떠안는 셈입니다.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는 보통 14~30일, 자재 가격 변동이 큰 시공업은 7~14일로 짧게 잡습니다.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모호한 문구 대신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야 양쪽 다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기간 안에 승인하면 다시 가격을 잡지 말고 그대로 청구서로 옮기세요. 견적과 청구 금액이 같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줍니다.
견적서·청구서·인보이스·세금계산서는 다른 문서
영어권에서는 estimate(견적)와 quote(견적가)를 거의 같은 뜻으로 씁니다. 다만 quote는 estimate보다 변동 가능성이 적은, 더 확정적인 금액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대금을 요청하는 문서도, 지급을 증명하는 문서도 아닙니다. 아래는 이 도구가 만드는 문서 네 종류의 차이입니다.
- 견적서 — 일을 시작하기 전 제시하는 가격. 유효기간이 있고, 대금 청구가 아님
- 청구서 — 합의되었거나 이미 납품한 것에 대한 대금 청구. 지급 기한이 있음
- 거래명세서 — 특정 날짜에 무엇을 납품했는지 기록. 청구서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음
- 세금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발행하는 법정 부가세 증빙. 위 세 문서 중 어느 것도 이를 대체할 수 없음
승인된 견적서를 실제 작업으로 이어가기
이어지는 청구서에는 견적서 번호를 남겨 두세요. 비고란에 "견적서 E-2026-0007 참조"라고 적으면 고객사 경리가 따로 묻지 않고도 두 문서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범위가 바뀌었다면 청구서 금액만 조용히 바꾸지 말고 수정 견적서를 다시 발행하세요. 견적과 청구 금액이 설명 없이 다르면 고객이 가장 먼저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한국 견적서: 공급자 칸, 도장, 그리고 아닌 것
한국 서식을 켜면 국내 고객에게 익숙한 형태로 바뀝니다.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업태·종목이 들어간 공급자 칸, 공급받는자 칸, 공급가액과 부가세 10%로 나뉜 품목표입니다. 대표자 이름 옆에 도장 이미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디지털로 처리해도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관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견적서가 세금계산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견적서 자체로는 부가세 신고 효력이 없습니다. 거래가 확정되어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홈택스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견적서를 만들 뿐 법정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견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일부로 양측이 서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견적서는 제안일 뿐 합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필요합니다.
- 견적서와 quote는 실제로 뭐가 다른가요?
- 실무에서는 같은 문서로 쓰입니다. 다만 범위가 명확한 일에는 quote(확정 견적)라는 표현이, 세부 파악 전 개략적인 금액에는 estimate(개산 견적)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 견적서 유효기간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 일반적인 서비스는 14~30일, 자재비나 환율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 비중이 크면 7~14일이 적당합니다.
- 이 견적서를 나중에 청구서로 바꿀 수 있나요?
- 문서 종류를 청구서로 바꾸고 같은 고객·항목 정보를 유지하면 됩니다. 범위가 바뀌지 않았다면 금액도 그대로 두고, 비고란에 견적서 번호를 남기세요.
- 견적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확정된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발행하는 법정 증빙이고, 견적서에는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확실치 않다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한국 서식 견적서에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 대부분의 민간 거래에서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관행상 많이 씁니다. 투명 배경 PNG 도장 이미지를 올리면 대표자 이름 옆에 표시됩니다.
내용 최종 확인일: 2026-09-03